KOODA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게시일자 2026.05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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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 (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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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누구든지 제1항·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본 고지는 2026.05.31부터 적용됩니다.
쿠다디자인 · 이메일 kooda7@naver.com ·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87길 19, 1F 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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